직무역량강화교육
- 학습지원센터
-
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교육비지원안내
사업주지원훈련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지원훈련)이란?
사업주(대표자)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주훈련이라고도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지원대상
-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 · 마이에듀에서 사업주지원훈련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
교육대상
훈련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자사근로자 중
- · 고용보험 피보험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교육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원장/보육교사 각각 회원가입
* 교육비 결제를 위해 원장 회원가입 필수
* 교육비 결제를 위해 원장 회원가입 필수
② 교육신청
보육교사 개인 신청 또는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③ 환급대상 확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환급 대상자 확인 후 승인
환급 대상자 확인 후 승인
④ 교육비 결제
승인 완료시 교육비 입금
* 결제는 원장님께서만 가능
* 결제는 원장님께서만 가능
⑤ 위탁계약서 제출
교육 개강일 2일 전까지
원장님께서 위탁계약서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원장님께서 위탁계약서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⑥ 학습하기
학습 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학습 제한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학습 제한
◎ 환급신청 프로세스 안내 <사업주훈련 지원규정변경으로 ’24.01.01부터 적용>
※ 상세내용은 사업주훈련 환급안내에서 확인 [바로가기(클릭)]
※ 상세내용은 사업주훈련 환급안내에서 확인 [바로가기(클릭)]
[사업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대행하는 경우]
| 기업규모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
| 고용노동부 지원금(환급비) | 90% 지원 | 80% 지원 | 40% 지원 |
교육비 환급 불가 대상자 안내
|
|
※ 훈련비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참고
자부담과정
일반과정(자부담과정)이란?
사업주지원훈련 없이 100%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학습자 본인이 원하는과정을 신청 후,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교육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교육 대상자 회원가입
② 교육신청
보육교사 개인 신청 또는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원장님께서 일괄 신청
③ 교육비 결제
원장 :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로 교육비 결제
보육교사 : 안내받으신 계좌로 교육비 입금
보육교사 : 안내받으신 계좌로 교육비 입금
④ 학습하기
학습기간 내 수강 및 평가 응시


빠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