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 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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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어린이안전교육(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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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 4차시 / 2시간 수료기준 진도율 100% 이용기간 ~ 25년 12월 31일 까지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어린이안전교육)은 이론(2시간)+실습(2시간)을 이수하셔야 하며, 본 과정은 이론 2시간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실제‘ 신청 교직원 께서는 별도 이수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전체
- 어린이집 교직원 (조리사, 사무원, 운전사 등 제외)
- 어린이집 교직원 (조리사, 사무원, 운전사 등 제외)
교육정보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주기: 매년 1회 (이론교육을 들은 해에 실습교육도 수강해야 함)
- 교육주기: 매년 1회 (이론교육을 들은 해에 실습교육도 수강해야 함)
교육과정(이론)
| 차시 | 차시명 | 학습내용 |
|---|---|---|
| 1차시 | 응급상황행동요령 |
1. 상황별 응급 상황의 종류 2.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및 행동요령 |
| 2차시 | 상황별 응급처치법: 열, 상처, 치아손상, 코피 |
1. 어린이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별 사고 2.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과 대응법 |
| 3차시 | 상황별 응급처치법: 골절&탈구, 화상, 물림 | |
| 4차시 | 상황별 응급처치법: 기도가 막힌 경우, 이물질, 경련 |
교육근거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2025보육사업안내 P118)
(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2025보육사업안내 P118)
유의사항
1.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임
※ 국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등에서 2시간의 실습(이론)교육만 받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이론(실습) 인정 가능
2.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이론(2시간)과 대면실습(2시간)을 받아야 함.
※ 국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소방서 등)등에서 2시간의 실습(이론)교육만 받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이론(실습) 인정 가능
2.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이론(2시간)과 대면실습(2시간)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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