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에듀 교사자람 운영 담당자 입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교육비 및 지원금이 변경되어 공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4호, 2020. 1. 20
■ 사업주 원격훈련 지원금 단가 10% 인상 적용 (
모든 훈련기관 동일)
■ 적용기준: 1월 21일부로 실시되는 원격훈련과정에 대해 변경된 교육비 적용
(※ 2월 1일 개강반부터 적용)
[어린이집 자부담 기준 안내]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60,885원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 73,062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97,416원
※ 교육비 결제 시 반드시 어린이집명 또는 사업주 대표명의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지원규정 개정으로 교육비 변동이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 양해부탁드리며,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첨부_20012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2020-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