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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인정서 첨부)

  • 작성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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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322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셔야 인정이되며,

마이에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식 교육기관으로, 온라인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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