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람에게 운영하는 사업주지원훈련과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은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를 활용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습하시는 경우, 반드시 개강당시 소속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위탁계약서를 훈련기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대상과정]
1. [보수교육] 특별직무교육(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2. [직무역량강화교육] 보육교직원을 위한 어린이안전교육지도
3. [직무역량강화교육] 영아보육교사 핵심직무 역량강화(심화)
4. [직무역량강화교육] 유아보육교사 핵심직무 역량강화
5. [직무역량강화교육] 트라우마 지도를 통한 인지정서지원 역량향상
23.06.23부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변경됨에 따라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위탁훈련계약서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 해주셔야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1.
보수교육 :
<시군구 승인기간 전>까지
2.
직무역량강화교육 :
<개강일 2일 전>까지
※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당월 교육인원 확정 → 교육비 결제완료 후 위탁계약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위탁계약서 제출 승인 이후, 추가 신청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납부 이후 변경된 위탁계약서를 재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규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출방법]
1.
원장님 아이디로 로그인 - 메뉴상단 어린이집관리 클릭 - 위탁계약서제출 클릭
2. 리스트에 제출 할
위탁계약서를 다운 → 출력
3. 하단 이미지의 예시와 같이
위탁계약서와 직무확인서 <2군데> 모두 [어린이집 직인] 날인
4.
[컬러 스캔] → 제출하기 버튼 눌르고
파일 업로드
- 업로드가 잘 안되는 경우,
자람메일( E-mail : jaram@myedu.or.kr) 또는 우편발송 바랍니다.
- 회송주소 : [ 0850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6 대륭테크노타운 22차 1004호 (주)마이에듀
5. 위탁훈련계약서는 담당자가 업로드 파일 확인 후 승인 처리 (
처리기간 : 2~3일정도 소요)
- 파일 확인시,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반려처리되며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 반려사유 : 스캔파일이 흑백이거나 직인이 누락된 경우, 계약서 앞장만 보내는 경우,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등
※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수료증 발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