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학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644·3396(ARS : 1번)
FAX : 02-2059-1004
Email : jaram@myedu.or.kr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안녕하세요. 마이에듀 교사자람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지원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교육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및 "사업주 환급계좌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환급계좌 미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지원금 환급 대행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행 절차 미이행 및 어린이집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 지연에 대해서는 교사자람에서 별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지원금 심사 시, 지원금 환급불가 및 반려사유 및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신청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환급불가&반려사유 : 이미지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 특히, 등록한 계좌가 오타 등으로 인하여 유효하지 않은 계좌로 확인될 경우 비용 지급이 불가하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 거래제한 계좌
| 확인 항목 | 주의사항 |
|---|---|
| 계좌 거래 이력 | 등록된 계좌에 최근 1년간 거래 이력이 없는 경우 |
| 계좌 잔고 | 등록된 계좌의 잔고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적으로 정상 계좌로 확인되어 사업주환급계좌로 등록이 되었더라도 위의 사례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실제 훈련지원금 지급 단계에서 '거래제한계좌'로 확인되어 훈련지원금이 지급 철회 및 신청이력이 삭제 됩니다.
따라서 고용24에 등록하시는 사업주환급계좌는 반드시, 최근 1년 이내 거래 이력이 있고 계좌 잔고가 1만 원 이상인 계좌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지원훈련의 훈련지원금은 교육 종료 후 환급 대행신청을 거쳐 어린이집에서 등록한 사업주환급계좌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급 심사 상황에 따라 훈련지원금 환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 인증서 혹은 기업회원 신규가입시, 유효하지 않은 사업장 혹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알림이 뜨는 경우 개업일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은 고유번호증 상에 나와있는 발급일자와 다르며,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업일자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기업회원 로그인 → 회원정보 조회 → 개업일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훈련] → [사업주계좌 등록] 경로로 이동해 주세요.

① 계좌 추가
- 목록에서 [계좌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계좌를 등록합니다.
- 사업주 명의로 발급받은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명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는 기존에 고용24에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동일하더라도 계좌 식별번호가 다르면 여러 건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② 지급계좌 선택
-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계좌선택 항목을 'Y'로 설정합니다.
- [계좌선택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지급계좌는 사업장당 1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 사업장 내에서 지원금을 별도 계좌를 환급받아야하는 경우에 1개의 지원금 환급계좌 등록 후 별도 내부정산을 하셔야합니다. (대상자별 훈련지원금 지급계좌 지정불가)
STEP 03. 사업주 환급계좌 변경 및 통장사본 첨부
- 등록한 사업주 환급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기존 계좌만 등록한 사업장도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
- 통장사본은 고용24에 첨부하며, 교사자람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계좌 등록 및 지급계좌 설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원활한 훈련지원금 환급을 위해 교육 신청 전 사업주 환급계좌 등록 및 통장사본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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