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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내용 및 이력서에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기재한 예시(파일첨부)

  • 작성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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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045


□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
   ㅇ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공정성 침해’이고,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ㅇ예를 들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 된다.

□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ㅇ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하며,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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