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청서는 사업주가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주훈련 참여후 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첨부파일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사업주훈련 지원금신청절차를 훈련기관 대행신청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HRD-NET에 환급계좌등록 후 환급계좌의 통장사본만 교사자람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 외 증빙서류
A. 훈련비용신청지원서
B.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아래 ①~③ 항목 중 하나 선택)
① 전자계산서 ('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 교사자람에서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계산서
② 현금영수증 (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된 영수증)
③ 청구 전자계산서 + 훈련기관에서 발행된 수납확인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이체확인서) : 사업주가 별도요청시 발행, 수납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센터로 발급요청
* 그 외 정보 : 사업주훈련 환급현황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후 기재
** 훈련생 유형 : 자사근로자로 기재 / 비정규직 해당여부 : 정규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