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 평가 절차 개선 및 컨설팅강화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공지되어 공유드립니다.
[변경사항] 1. 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부담을 완화
1) 관찰일 사전고지 (2023.06)
- 현장평가 직전주에 현장평가일을 사전고지
2) 결과통보 절차 개선 (2023.05)
-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차 사전통지 단계를 거친 후 최종결과 통보
3) 확인점검월 사전고지 (2023.05)
- 보육현장 부담완화를 위해 확인점검 직전 월에 점검대상 사전고지
※ 다만, 이용자 민원 발생에 따른 확인점검인 경우는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
2.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않고,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강화
1) 교사 상호작용 컨설팅 강화 (2023.05)
2) 확인점검의 컨설팅 방식 운영 (2023.05)
- 평가 후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확인점검 제도는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
- 개선사항 : 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자율적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