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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안내(2024년)

  • 작성일 2024.01.03
  • |
  • 조회 156
안녕하세요?
마이에듀 교사자람 운영 담당자 입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0호, 2024. 01. 01, 일부개정
■ 고시 시행 : 2024년 01월 01일 (※ 교사자람 : 1월 개강반부터 적용)

[주요 변경사항]

1. 사업주 훈련 교육비 납부 및 지원금 환급방법 변경
[교육비납부] 교육비 전액 선납교육종료 후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금 환급
[환급신청] 어린이집 직접신청 또는 훈련기관 대행신청
[환급계좌]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 등록한 <어린이집 환급계좌>로 지급
※ HRD-NET에 계좌등록한 경우에만 훈련기관에서 환급신청 대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 쿼터제 실시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비율이 축소 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URL로 접속하시거나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URL]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12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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