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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출처:고용노동부)

  • 작성일 2019.07.11
  • |
  • 조회 1,647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사용자(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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